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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9 2015가단89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265,200원 및 그중 5,039,149원에 대하여, 피고 B, C, F는 각 3,510,132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27. 및 2012. 12. 18. 망 G에게 합계 22,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7.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는데, 2015. 10. 1.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대여원리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가 22,815,860원이고,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망 G는 2015. 3. 16.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들 중 H, I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느단35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들 중 피고 D, E는 위 법원 2015느단75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채무로서 원고에게, 피고 A는 상속지분(3/13)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 잔액 5,265,200원 및 그중 대출금 원금 5,039,149원에 대하여, 피고 B, C, F는 상속지분(2/13)에 따라 각 3,510,132원 및 그중 각 3,359,431원에 대하여 각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D, E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2/13)에 따라 각 3,510,132원 및 그중 각 3,359,431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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