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 같은 날 기소유예)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8. 7. 10. 00:50 단속시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인 F 등 성매매 여성이 A코스(40분, 8만원), B코스(60분, 10만원), C코스(60분, 12만원), D코스(70분, 14만원)로 각각 정해진 금액을 받고 각 호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 사증면제(B-1 로 입국한 태국인 F을 그 시경부터 2018. 7. 10. 00:50 단속시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적발사진, 업소광고사진, 내부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