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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22: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소주 3 병을 가져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한라산 담배 1 갑을 꺼내

어 위 피해자 앞에 던진 후 ‘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담배를 사 갔는데 소주와 바꾸겠다’ 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머니에 있던 애완동물인 햄스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놀라게 해 겁을 먹게 하였으며, 손님인 공소 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을 들어 보이며 위 F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 22:23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I이 현장에 임하여 위 E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후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I에게 ‘ 이 씨 발 새끼는 또 뭐야 저리 꺼져 ’라고 욕을 하여 E 및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09:35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G 지구대에서, 며칠 전 체포된 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고자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과 순경 M이 근무 중인 가운데 위 지구대 안내 데스크를 손으로 치며 ‘ 이런 씨 발 좃 까고들 있네

니들이 나를 체포했지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며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 취 상태로 약 10여 분간 행패 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L, M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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