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1』 피고인은 2015. 5. 16. 03: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일행을 불러 이야기가 길어 지자 피해자 E의 뺨을 한 대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똑같이 뺨을 한 대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오후 경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신동 방 파 조직 폭력배인 F을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 밀양 고등학교 ’에서 만 나 피해자 E을 혼 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위 ‘ 밀양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 E 이 친구인 피해자 G와 함께 오자 피해자들에게 “ 잘못한 거 아냐 ”라고 말하였는데, 위 G가 삐딱 한 자세로 “ 모른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한 대 때렸으나, 피해자 G이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F의 뺨을 맞받아 때리며 저항하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후배 조직원인 H, I에게 전화를 하여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I는 2015. 5. 16. 17:00 경 위 ‘ 밀양 고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 거들이 달라 들었나,
이것들이 죽을 라고 환장했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F의 승용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각각 3-4 회 때리고, 계속해서 F이 위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1-2 회 때리고, 그때 그곳에 도착한 H이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 누가 대들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2회, 허벅지를 3-4 회 때렸다.
이 때 피해자 G가 갑자기 일어나 “ 씨 발, 함 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