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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9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11:3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 고흥 아무개가 친척이다 ”라고 하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서 출입문을 가로 막고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 이 식당에서 밥 쳐 먹지 말라, 사진 찍어 올린다.

너는 국밥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저년 가만 안 둔다”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12:20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연행하자 “ 니들이 나를 집어 쳐 넣느냐,

씨 발 놈들, 니들이, 친일파 경찰관들이 나를 집어넣어 ”라고 욕을 하면서 옆에 동승한 순경 F( 여, 25세) 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F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17. 12:30 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내에서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누구 처인지 아느냐,

전임 교장선생인 H 모 씨 처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친일파 경찰 같은 놈들, 너희들이 나를 체포할 수 없다 ”라고 욕을 하면서 앉아 있던 소파를 2-3 회에 걸쳐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수리 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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