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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7.24.선고 2007다612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07다61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

피고,상고인

서초구

대표자 구청장 박성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450125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63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 그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는 일체로 취급되어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구획을 나누어 정연하게 배치하는 한편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지정하기도 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특성에 맞추어 정리 후의 토지상으로 이동시키는 환지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라면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바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 1614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 택지개발촉진법 」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4항에 기하여 위 법률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에서 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시행하여 그 시행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위 시행구역 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있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포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 자체는 구택지개발촉진법 」 에 근거하여 입안된 것이라 해도 , 그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 구 「 택지개발촉진법 」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시행구역 안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지계획이 수립 · 인가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환지처분 및 그 공고까지 마친 이상 그 시행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제63조가 그 근거 법률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그 시행구역 내의 새로운 공공시설 ( 공원 ) 용지가 된 이 사건 토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이자 구 「 지방자치법 」 ( 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어 1988 .

5. 1. 부터 시행된 것 ) 에 따른 구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인 1988. 12. 23. 당시 위 공원의 관리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 지방자치법 」 제5조 및 그에 기초한 판시 시유재산조정지침에서 정한 시유재산조정 기준일인 1988. 4. 30.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법령상의 승계 대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구 「 지방자치법 」 제5조 및 위 시유재산조정지침에 따라 원고로부터 승계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원의 소유권 귀속일 결정의 근거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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