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각공2006.6.10.(34),1261]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88. 12. 23.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공원은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가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자치구를 비롯한 자치구에 대하여 미이관재산을 이전하여 가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서울특별시에 위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보고하고,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자 서울특별시가 이에 응하여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이관절차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해당 자치구 사이에 위 공원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4. 12. 15. 법률 제3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이상 그에 따라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같은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88. 12. 23.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고, 따라서 위 공원은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시유재산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1989. 12. 30. 법률 제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가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자치구를 비롯한 자치구에 대하여 미이관재산을 이전하여 가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서울특별시에 위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보고하고,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자 서울특별시가 이에 응하여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이관절차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해당 자치구 사이에 위 공원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동영)

피고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변론종결

2006. 4.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지방법원 1991. 10. 10. 접수 제100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원의 조성 경위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81. 4. 11. 구 택지개발촉진법(1981. 1. 29. 법률 제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 토지를 개포 제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고 이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승인하였고, 그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시행공사에 착수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1982. 2. 18. 위 개포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됨,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1983. 3. 30. 위 일대 토지에 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1983. 9. 2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 제56조 에 따라 위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위 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1987. 9. 17.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택지번호 P9-1블럭 토지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따라 개포 제19근린공원을 조성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위 토지는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4) 원고는 1988. 12. 22.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를 마치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환지처분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5항 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서초구 양재동 200 공원 74,385㎡, 같은 동 236 공원 146,396.5㎡로 지번이 부여되었고, 원고는 1989. 4. 11.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원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구자치제의 시행 예정 및 그에 따른 원고 소유 재산의 자치구 이관 경위

(1)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어, 1988. 5. 1. 동법에 따른 구자치제의 시행이 예정되자{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도(도)와 서울특별시, 시(시), 읍(읍), 면(면)을 두고,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둔다고 규정하였으나,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① 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면 외에 구(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되,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3조 ),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폐치), 분합(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5조 )}, 원고와 새로이 구성될 자치구들 사이에 재산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그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구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7. 5. 18. 원고와 자치구들 사이의 시유재산조정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위 지침서에서는 ① 시·구재산의 구분원칙은 시소유 원칙을 적용하되, 자치구 소유 시유재산을 그 구에 귀속하고, ②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원 중 시민 전체가 공유할 재산, 미시설 근린공원 및 사업소 관리 어린이공원은 시소유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과 시소유 이외의 어린이 공원은 구소유로 정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위 시유재산조정지침을 토대로 1987. 6. 1. 시유재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피고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1987. 7. 20.까지 시유재산에 관한 분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위 시유재산조정계획에서는 공공용재산인 공원에 대한 조정기준으로 미시설 근린공원은 시소유, 시설완료된 근린공원은 구소유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전 경위

(1) 위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따라 원고 소유의 시유재산을 피고에게 이관함에 있어, 우선 이관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자치구가 이관대상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면, 원고가 이를 심사하여 이관대상재산에 관하여는 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하는 방법으로 이관업무를 수행하였고, 1988. 4. 30. 기준으로 재산분류가 안된 재산은 1988. 5. 1. 이후 별도로 인계, 인수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2) 이러한 이관업무의 일환으로, 원고는 1990. 12. 24. 피고를 비롯한 자치구에 대하여 미이관재산이 있으면 이를 이전하여 가라는 공문을 보내자,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이 이관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1. 1. 14. 이 사건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이어서 1991.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1991. 10. 2. 이 사건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공원 전체에 관하여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1991. 10. 10. 접수 제1003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공원은 피고가 관리하여 오다가 1993. 1. 1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가 개정되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원고가 관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1994. 1. 13. 원고가 이 사건 공원의 관리권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시유재산을 피고에게 이관함에 있어 구자치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1988. 4. 30.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기준일 현재 시유재산 중 미시설 근린공원은 시소유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은 구소유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가 취득한 재산은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원의 소유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인 1988. 12. 23.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어 위 시유재산조정지침·계획에 의한 이관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원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이 사건 공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시설이 완료된 1986. 11. 30.경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원은 위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에 해당하여 위 조정기준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관될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시유재산조정지침·계획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마쳐진 것이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공원을 위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이후인 1988. 12. 23.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이후 피고에게 미이관재산을 이전하여 가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원고에게 보고하자 원고는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승낙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쌍방의 위 주장 중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 토지가 1981. 4. 11. 개포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사실, 1982. 2. 18. 위 택지개발사업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일대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3. 3. 30.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1983. 9. 2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 제56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위 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1988. 12. 22.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환지처분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5항 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위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이상 그에 따라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이 사건 공원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인 1988. 12. 23.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원은 위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유재산조정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를 비롯한 자치구에 대하여 미이관재산을 이전하여 가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보고하고, 이 사건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자 원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는 구자치제의 시행을 위하여 시유재산조정지침·계획에 따라 원고의 시유재산을 피고에게 이관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이관절차와 별도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원 중 일부 토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목록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홍성욱 위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