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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 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중 환매권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9766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으로, 그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는 일체로 취급되어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구획을 나누어 정연하게 배치하는 한편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지정하기도 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특성에 맞추어 정리 후의 토지상으로 이동시키는 환지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라면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1205 판결 등 참조),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게 되고( 법 제53조 제2항 ), 위와 같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게 되며( 법 제62조 제1항 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법 제63조 본문).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법 제53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당초 취득 당시의 용도와 달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라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취득된 토지 자체의 용도의 변경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를 일체로 취급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단지 공공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사정 등을 중시하여, 당해 취득된 토지가 당초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재배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 전의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공공시설 부지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로 환지처분을 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4. 9. 12. 군포시 고시 제94-26호로 인가되고 1995. 1. 24. 군포시 고시 1995-6호로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인 군포산본지구 6번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각 10분의 6 지분을 소유하던 군포시 당동 (지번 1 생략) 임야 1,168㎡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임야 2,910㎡를 수용한 후, 그중 2,861㎡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1,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도로법면 설치공사를 한 다음 1997. 8. 20. 도로관리청인 군포시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군포시는 1996. 9. 25. 위 수용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군포시 당동 (지번 3 생략) 일대 326,840㎡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제1996-258호로 당동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한 후 1999. 5. 10. 경기도 공고 제1999-253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0. 8.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2000. 2. 14. 군포시 공고 제37호로 환지예정지지정공고를 하였으며, 2004. 12. 31.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2006. 5. 8. 군포시 공고 제363호로 환지확정처분공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이 사건 토지 중 535㎡ 부분은 군포산본지구 6번 진입도로와 연결되어 산본신도시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중로 1-44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560㎡ 부분은 경관녹지(이하 ‘이 사건 경관녹지’라 한다)로, 나머지 122㎡ 부분은 대림아파트 부지인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초 수용된 목적의 도시계획사업인 군포산본지구 6번 진입도로건설사업과 달리 일부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도로나 경관녹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대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매권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경관녹지와 대지 부분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목적이 된 도시계획사업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목적 및 성질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경관녹지와 대지로 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이 결정된 때로부터 이 사건 경관녹지와 대지 부분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환매권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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