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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8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경장 F과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자신의 팔을 붙잡히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E의 코 부위를 이로 깨물려고 하고, 이를 말리려는 위 F의 오른뺨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사진자료(피해자 E, 피해자 F)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코를 깨물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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