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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4: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위 업소에서부터 폭행 관련하여 시비를 하게 된 사람과 계속해서 싸우던 중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관련),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니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서 심신장애상태에 빠져든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책임의 감면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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