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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1고단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0:05 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 어떤 여자가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위 집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C,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범행관련 휴대폰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C으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고도 퇴거하지 않았던 사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C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 밖으로 나왔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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