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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6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01:42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길에서, ‘택시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발로 D의 발목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1. 2. 0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수갑을 채우냐, 시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소지하던 핸드백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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