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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1:43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서초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 기사의 “승객이 술에 취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왼쪽 귓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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