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19: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분식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인 E과 전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화면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20:2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위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