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650업무상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의 관리 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약 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 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급여만으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비 입· 출 금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2.경 춘천시 E에 있는 신한은행 F지점에서 피고인이 보 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비 입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과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긍정적 )
2.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각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 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 다.
판사
이삼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