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선고 2017고단5222 판결
가.업무상횡령나.업무상횡령방조
사건

2017 고단5222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희동(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10.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E 관리사무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B로부터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건네받은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통장과 도장을 제시하여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보관하던 중 위 도장을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선충당금 거래내역서 (F), 장부사본, E 관리비 검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E 관리비 부과내역서, 수선충당금통장 거래내역서(구통장), E 관리규약사본, A 수선충당금통장 인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억 5,000여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금원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도운 것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 대부분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윤희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