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검사 대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춘천중장비종합주식회사로부터 F 화물중형 자동차 검사비 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전산망에 입력된 위 자동차의 검사 접수 내역을 삭제한 후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6회에 걸쳐 검사비 합계 17,67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별건(관련서류첨부, 1권), 별건(관련서류첨부, 2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