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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773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0. 12.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외 2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123세대 주택의 소유권관리 및 처분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채무자) 겸 수익자를 C로, 수탁자를 피고로, 1순위 우선수익자를 G 유한회사와 H 유한회사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 제16조(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 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신탁부동산은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그 이외의 신탁재산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현상 또는 환가처분하여 인도한다.

다만,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수익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1조(신탁목적 및 관리)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신탁목적과 더불어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즉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분양된 신탁물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임대차업무)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처분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업무 중 임대차계약서의 날인 등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탁자는 임대차업무 중 임차인의 모집 및 선정, 신탁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요청(분양승인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우선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임대차조건), 임대차물건의 관리, 임대차만기 시 임차인명도 및 교체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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