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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469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0. 12.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외 2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위 아파트 총 123세대 주택의 소유권관리 및 처분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채무자) 겸 수익자를 C로, 수탁자를 피고로, 1순위 우선수익자를 G 유한회사와 H 유한회사, 2순위 수익자를 M주식회사, 후순위수익자를 C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계약 제8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입주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대위재산 및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제5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운용방법을 같이 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탁자가 운용하기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라 받은 입주 보증금 등은 제1항의 운용방법을 따르는 외에 차입금 및 보증금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 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신탁부동산은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그 이외의 신탁재산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현상 또는 환가처분하여 인도한다.

다만,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수익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2) 특약사항 제1조(신탁목적 및 관리)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신탁목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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