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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86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O 외 24필지 2,894.6㎡ 지상 P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사업시행자)이다.

N는 위 상가의 각 점포에 관하여 2005.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M과 사이에 N를 위탁자로, 피고 M을 수탁자로 하여 위 각 점포의 처분 업무를 위수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M에 위 각 점포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이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L(시공회사)이다.

제4조(수익자) ① 수익자는 N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한다.

② N는 피고 M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N에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피고 M은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 시 N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 피고 M은 최종 계산에 관하여 N 및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특약사항 제3조(업무범위) ② 피고 M은 N와 우선수익자의 요청 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분해지 또는 전부 해지한다.

④ N 및 피고 M은 신탁부동산의 처분(N피고 L피고 M 및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에 의한 지분 소유권이전 포함)과 관련하여 피고 M과 피고 L이 날인한 N 명의 분양계약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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