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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70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 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

3. 신탁등기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특약사항] 제11조(신탁해지 및 종료)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기본계약 제2조, 제24조,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본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일부해지 및 신탁종료(신탁부동산의 처분, 환가, 수익교부 포함)를 위해서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신탁해지 요청 시 위탁자의 책임으로 신탁사무처리비용, 수탁자의 무과실 손해를 정산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각종 부담금, 관리비, 이행강제금, 지료, 화재 등으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고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③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조세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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