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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6444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0. 2. 16.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3곳의 은행(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0. 2. 17. 아시아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신탁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약사항 제2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수탁자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도는 수익자가 처리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는 토지사용승낙신청 및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대차업무] ① 본 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가 있을 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수익자에게 모두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과 우선수익자인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임대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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