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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7 2018가합403580
입주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12.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당구 D 소재 노인복지주택 123세대를 신탁목적물로 하고 위탁자를 C로 하며, 수탁자를 피고로 하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E 유한회사, F 유한회사로 하고, 2순위 우선수익자를 G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중 피고의 임대차업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임대차업무] ① 피고(수탁자)는 본계약 제6조에 따른 처분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업무 중 임대차계약서의 날인 등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② C(위탁자)는 임대차업무 중 임차임의 모집 및 선정, 신탁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요청(분양승인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우선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임대차 조건), 임대차물건의 관리, 임대차만기시 임차인명도 및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현장유지관리를 위한 신탁사, 시공사 및 대주의 요청업무를 수행한다. ③ 피고(신탁사 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중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임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권설정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을 C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C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 및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④ 임대차계약서에"본 임대차목적물은 피고에 신탁된 부동산으로써 본 임대차계약의 만기 전후에 신탁해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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