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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1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과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사고로 가장 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7. 26. 17:35 경 G 쏘나타 승용차에 위 C, D, E, F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내동 안골 네거리에 이르러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을 하던

H 라 세 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 인의 승용 차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8. 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4.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858,68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I,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사고로 가장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1. 28. 12:45 경 위 C가 운전하던

K 뉴 이에프 쏘나타에 동승해서 가 던 중,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L 올 뉴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 인의 승용 차로 위 올 뉴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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