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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59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F 과의 공동 범행 F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의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나눠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4. 2. 24. 22:00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G SM5 승용차를 정 차시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위 차량을 후진시켜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F은 2014. 4. 25.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50,000원,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원, 2014. 4. 29.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100,000원, 2014. 4. 28.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350,000원, 피고인은 2014. 2. 2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16,9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 로부터 F은 합계 14,850,000원, 피고인은 816,910원을 지급 받아 합계 15,666,9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 F, H 과의 공동 범행 F은 2014. 10. 초순경 H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에게 고의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나눠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4. 10. 6. 23:50 경 경북 경산시 옥 산로 77 두꺼비공원 앞 도로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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