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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5378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0. 00:00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황 간 휴게 소 약 5km 지점에서 B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B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다가 갓길에 있는 돌부리에 우측 앞 휠 을 부딪쳐 파손하게 되자,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10: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고 보험 접수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경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6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09.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 및 요양 비, 수리 비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1. 20: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의 H 뉴 비틀 승용차를 미리 정차해 두고, F은 I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티 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뉴 비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 )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F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2009. 2. 4.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에게 대구 수성구 J 소재 K 정형외과에서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진료 받은 진료기록 부와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F은 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G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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