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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5 2016누12262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생활대책용지조합예비등록신청에대한거부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A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1순위 최종 잔여지분”을 “1순위 대상자의 최종 잔여지분”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고에는 1, 2차 공급 이후에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1순위 대상자(이하 ‘잔여 1순위 대상자’라 한다)의 지분 합계가 공급신청 대상필지 면적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부분을 2순위 대상자로 충원하여 3차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여 1순위 대상자 전부가 1개의 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의 권리는 신청기간 내에 조합가입 또는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공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설령 이 사건 공고 중 3차 공급에 관한 부분을 피고의 주장처럼 잔여 1순위 대상자 전부가 1개의 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잔여 1순위 대상자 중 원고의 대표자 D을 제외하고 남은 H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H이 별도로 조합을 결성하여 예비등록 신청을 하지도 않은 이상, 원고는 실질적으로 잔여 1순위 대상자 전부가 결성한 1개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잔여 1순위 대상자 전부로 결성된 1개의 조합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대상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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