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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101699
일순위 대상자 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유성구 F지구, C 및 D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한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다.

피고가 사업시행 중인 B 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1순위 대상조합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급공고 합니다.

1순위 대상조합 :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영업보상대상자들로 결성된 조합 2순위 대상조합 : 영농보상대상자 또는 축산보상대상자들로 결성된 조합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조합가입 또는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사업지구 공급용도 B 일반상업용지(F지구 내) 금번 1순위 공급대상자 중 F지구 내 상업용지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C 및 D지구 지원시설용지 매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조합은 추후 해당 토지 공급 추진 시 공급신청(우선순위 부여함)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1순위 공급대상자 중 F지구 내 상업용지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C 및 D지구 지원시설용지 매입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개인)는 향후 영농 또는 축산보상대상자가 구성하는 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1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선순위 미부여). 피고는 2015. 4. 10. ‘B 1순위 대상조합(이택 및 영업보상대상자 결성조합)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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