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2163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생활대책용지조합예비등록신청에대한거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 일원 1,468,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주거, 상업 및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였는데, 이주대책대상자와 영업보상대상자 183명을 1순위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이하 ‘1순위 대상자’라 한다)로, 영농보상대상자와 축산보상대상자 212명을 2순위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이하 ‘2순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D은 1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A 1순위 대상조합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피고가 사업시행중인 A 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1순위 대상조합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급공고 합니다.

1순위 대상조합 :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영업보상대상자들로 결성된 조합 2순위 대상조합 : 영농보상대상자 또는 축산보상대상자들로 결성된 조합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조합가입 또는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급은 1순위 대상조합(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았거나 영업보상을 받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 결성된 조합)에 한하며, 2순위 대상조합(영농 및 축산보상을 받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 결성된 조합)은 추후 별도로 공급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래 공급일정의 1, 2차 공급추진 결과 1순위 대상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