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9. 7. 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G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공사들이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영농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적격심사 결과 공급 면적 83㎡, 그 용도를 일반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생활대책용지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을 통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신청만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지위 변동은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조합 미구성 또는 조합 탈퇴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나. F와 그 아들인 H(이하 F와 H을 함께 지칭할 때 ‘H 등’이라 한다)은 2009년 10월 무렵 I에게 위 G 이주자 및 생활대책용지(일반상업용지) 공급 대상자 지위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I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J의 언니인 K 명의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H 등과 I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 및 생활용지 권리 일체에 대한 계약으로,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발급한 약속어음은 위 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의 위약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
위 특약사항에 따라 H 등은 I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취인 등은 백지로 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