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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032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자 자신도 침을 뱉었 고 이에 피고인이 “ 식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데 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쌍방이 입건된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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