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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2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처 E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인 F과 곗돈 지급 문제로 대화하던 중 위 F이 위 E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위 F과 말다툼을 하였으나, 당시 위 F은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2015. 3. 19. 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없음에도 ‘F 은 2015. 3. 19. D에서 자신의 얼굴에 2 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5. 19.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 검찰청 총무과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924호 위 F에 대한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2015. 3. 19. 경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없음에도 검사의 “ 그럼 먼저 창고 안 D 안에서 증인의 배와 가슴 부위에 두 번 정도 침을 뱉고, 나가면서 바닥에 두 번 침을 뱉고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 그럼 정확한 것은 증인의 얼굴에 처음에 뱉었 는데 피하려고 하자 가슴과 배 부위에 맞았고 나가면서는 바닥에다 뱉었다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공판 조서 사본, 증인 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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