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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6 고 정 2787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밀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6 고 정 3800 폭 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리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민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⑴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2016고 정 2787 상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 자가 창문을 열어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 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두 번 밀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것 외에는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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