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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설령 침을 뱉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2. 19. 11:40 경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공정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었 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E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때려 봐 ’라고 하면서 들이받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따귀를 때려서 코피가 터졌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을 수차례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다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

거 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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