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13. 6. 경까지 부산 금정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E(59 세) 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7:40 경 위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입주자 대표회장을 역임할 당시의 아파트 공사대금 탈세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를 대행하여 외부 회계감사 의뢰 및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말다툼 하던 중 녹음하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제출자료 검토)
1. USB( 사진 녹음 파일), CCTV 자료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동차 핸들 방향으로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고 다시 돌아서 가려 다가 다시 한 번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순식간에 침을 뱉었 던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을 뱉자 바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고, 음성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에 항의하며 “ 여기 침이 있다, 안 닦을 것이다, DNA 검사를 하겠다, 나중에 보자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항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