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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노8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고, 고개를 돌려 침을 뱉은 적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 사이에 크략션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과 가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도 인정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었 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스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2 내지 14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 역시 이에 대응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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