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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단32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여수시 D사우나 옆 선착장에 정박 중인 FRP 2.35톤 선박 1대(선명 E)의 관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장착된 야마하 엔진(구입가격 1,800만 원 상당)을 분리한 다음 임의로 위 엔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대금 1,250만 원을 받고 위 엔진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선착장에서 위와 같이 엔진이 탈착된 선체(구입가격 1,750만 원 상당)를 임의로 F에게 매도하여 대금 700만 원을 받고 위 선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선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체는 매수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회복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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