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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나56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을 3,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명 C 보트(이하 ‘이 사건 제1보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9. 10. 1,000만 원, 2016. 11. 1.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배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통영시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제1보트가 2016. 11. 12. 거제시 구조라항으로 출항하였는데, 출항 후 약 10분 만에 이 사건 제1보트의 엔진이 정지하였다. 라.

이 사건 제1보트에는 엔진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 연료통과 보조 연료통 중 1개만을 밸브로 선택하여 엔진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

각 연료통과 엔진을 연결하는 유수분리기는 기름에서 물과 찌꺼기를 걸러주는 필터 기능을 하는 소모품으로 그 수명은 300~500시간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보트에는 기존에 엔진 결함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이 사건 제1보트의 엔진이 정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트에는 여전히 엔진 결함이 있다.

원고는 2017. 1. 이 사건 제1보트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800만 원과 인도 과정에서 지급한 유류대금 95만 원 합계 1,8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선명 D 보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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