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3: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낚시터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창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모터보트 엔진 1개(제품명 : 야마하, 색상 : 검정)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09경부터 2019. 8. 14. 00:33경 사이 의왕시 왕송못서길 198에 있는 ‘왕송호수’ 선착장에서, 위 선착장에 정박된 피해자 E 소유의 고무보트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야마하(YAMAHA) 보트 엔진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연료통 1개를 떼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2019고단6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