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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2 2018고단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경 부안군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제수씨, 어선을 구입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선을 구입하여 소득을 올려 돈을 갚겠다. 만약 어선을 운행하여 고기잡이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니 그 전세보증금을 빼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0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해자 E가 6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야마하 V6 225' 엔진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임차한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엔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2017. 8. ~ 9.경 사이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있는 가력도항 선착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야마하 V6 225' 엔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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