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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7 2013고단1934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선적 근해통발어선 C(9.77톤, 승선원 2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3:3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직접 조타기를 잡고 출항, 2013. 7. 18. 21:15경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 입항한 후 동 선박 소유자로부터 회항 지시 연락을 받고 2013. 7. 19. 11:00경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 입항하기 위해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각종 어선의 선장 경력이 있으나 위 구간은 처음 항해하는 자로서, 항해하고자 하는 구간에는 각종 섬과 암초 및 저수심 등 장애물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항해하고자 하는 구간의 해도를 점검하여 항로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항해시 항행 정보가 표시된 항해 장비인 프로타 등을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저수심으로의 선박 진입에 따른 선체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를 근거리에 두고 항해함에 있어, 당시 간조에 따른 저수심 해역이 곳곳에 발생하여 동 선박의 선체가 그곳 해상에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될 위험이 상존함에도, 항해하고자 하는 구간의 해도 점검을 사전에 하지 않고 조타실 내 설치된 프로타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2013. 7. 20. 06:2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남서 약 3마일 해상에서 간조에 따른 저수심으로 인하여 선체를 동 해상에 좌주시킴으로써 선미 부위에 설치된 방향타(라다) 및 방향타와 연결된 추진기 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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