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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단23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99』 피고인 A은 충남태안군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인 F의 갑판장, 피고인 C, D, B는 위 F의 선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8. 06:3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선착장에 입항한 후 선장과 다른 선원들이 하선하고 피고인들도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피고인 A, B는 ”모든 일은 우리 둘이서 책임질 테니 고기를 가져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 D은 이에 동조하여 위 F의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선착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피고인 A, C, D은 위 선착장에 계류 중인 F 갑판으로 내려가, 피고인 C, D은 중갑판상에 위치한 어획물창고 뚜껑을 함께 잡고 위로 올려 개방하고, 피고인 A, C은 어창으로 내려가서 어획물을 들어 올리면 피고인 D은 이를 받아 갑판으로 올리고, 다시 피고인 A, C, D은 이를 선착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 B와 함께 그 무렵 도착한 택시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F 선주인 피해자 G 소유의 대갈치 20마리(5마리당 15만원 상당), 중갈치 3상자(1상자는 35만원 상당, 2상자는 각각 15만원 상당), 오징어 3상자(상자 당 2만원) 등 시가 합계 131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080』 피고인 A은 충남 서천 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H(7.93톤) 기관장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8.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항내 해상부터 신시항 외측 약 500미터 해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H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99호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해신고서 2012고단3080호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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