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환 전소를 차려 놓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피고인 명의 인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의뢰를 받으면 C이 의뢰 자로부터 위안화를 지급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의뢰 자가 지정한 국내 거주자에게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한화를 송금하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이 의뢰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한화를 송금 받은 다음 C에게 연락하여 의뢰 자가 지정한 중국 거주자에게 위안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5. 3. 23.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1,305, 045,17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2015. 3. 23.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1,305,128,276원을 국내로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국 간의 지급과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외국환 거래법 제 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제대로 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 전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