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입금 받은 후, 중국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안화를 지급하는 등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6.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 약속장소를 정한 후 상품권을 받으면 중국 위안화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6. 15:30경부터 2018. 10. 17. 15:10경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 소재 지하철 시청역 8번 출구 부근 등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보낸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61,925,1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16. 18:26경부터 2018. 10. 17. 20:0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D은행계좌로 총 903,224위안을 송금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2. 25. 불상지에서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지인 G로부터 그가 모집한 중국관광객들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한화가 필요한 경우 중국 위안화를 받고 한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서 G에게 한화 1,710,000원을 송금하고 그 돈을 받은 중국관광객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2019.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