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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고단27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국내에 거주하는 E 및 중국에 거주하는 인적 사항 불상의 ‘F’ 와 함께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 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 환치기 ’를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 환전 수수료 ’를 취득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E, F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가 2017. 5. 1.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마트 ’에서 중국인 ‘I ’으로부터 ‘ 중국으로 2,010,000원을 송금해 달라’ 는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송금 의뢰인인 ‘I ’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D ’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송금 의뢰를 전달 받은 후 위 F에게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2,010,000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F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지시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합계 1,496,849,545원 상당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고,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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