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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경 중국 심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 받으면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는 일명 '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7. 경 중국 심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중국 위 안화로 환전을 요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원화를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 받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3,333회에 걸쳐 총 15,444,886,942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일명 ‘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 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통장 양도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2014. 1.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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