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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0 2019고단188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중국계 일본인 일명 B, 2018. 4.경 중국인 C, 2018. 7.경 중국인 D, 2018. 9.경 중국인 E로부터 각각 속칭 환치기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고객들로부터 송금 의뢰 금원을 입금 받아 0.1%를 수수료로 제하고 B, C, D,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B, D, C, E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중국 환치기 계좌에서 그 송금 의뢰 금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고객이 지정한 중국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4. F가 피고인 명의 G H 계좌로 2,610,000원을 입금하자, 수수료 2,610원을 제하고 B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B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자신이 이용하는 중국의 환치기 계좌에서 F가 지정한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82회에 걸쳐 한화 23,529,304,207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K은행 거래내역서, I 명의 L은행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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