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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경과 199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였고, 1993.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식품수입 사업을 하던 중 손실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업을 중단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6.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국내에서 소가죽 원단을 구입하여 나의 중국인 애인의 언니 E가 운영하는 홍콩 소재 회사에 수출을 하여 중국에서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까지 나로 인해 피해 본 것을 모두 갚아주겠다. 홍콩에 있는 E의 회사는 재력이 상당하여 결제가 틀림없을 것이고 그 회사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면 된다. 소가죽 원단 수출은 덩어리가 커서 큰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국내 신용장을 개설하여 소가죽을 구입, 외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소가죽을 구입하여 수출,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서울은행에 국내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그 신용으로 시가 미화 5만 달러(당시 한화 5,500만 원 상당) 상당의 소가죽을 구매한 후 E가 운영하는 홍콩 소재 위 회사로 수출하고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부추겨 소가죽 원단의 외상 수출 규모를 대폭 늘리게 하고는 대량 수출된 소가죽 원단을 홍콩의 위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7. 7.경 피해자에게 "수출한 소가죽 원단이 반응이 좋아서 중국에서 아주 잘 팔린다.

규모를 늘려서 수출을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홍콩에 있는 E의 회사는 자력이 확실해서 10억 원 상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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