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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3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32』 피고인은 2009. 3. 3.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C 이라는 상호로 섬유 무역업을 하였고, 2012년 경 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 남아 지역으로부터 많은 섬유 원단 납품 주문을 받고 있는데 원자 재인 섬유 원단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수출 후 그 수익금으로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이 원단 대금 4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한 부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으로 원단을 구매하여 수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509』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00,000 원만 지급해 주면 홈쇼핑에 납품할 바지 원단을 구매해 오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원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원단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대구은행 계좌 (J)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해외 영업 담당으로서 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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