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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500,000원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웨이퍼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쓰는 직격 5~10cm 상당의 실리콘 단결정의 얇은 판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를 설립하여 운영한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B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인 'C'사의 생산공장을 통해 고가의 웨이퍼인 D, E, F(이하 ‘3종 제품’)를 확보하여 홍콩에 있는 ‘G’ 등의 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이를 다시 홍콩에 있는 ‘H’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출입거래에서 실제로 취급한 3종 제품은 진정웨이퍼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DUMMY WAFER)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의 중국 심천대리점장인 I가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H’ 등으로 더미웨이퍼를 수출하였다가 제품을 그대로 ‘G’ 등으로 수입한 후 다시 이를 재수출하는 등 허위 수출입 거래를 반복하여 B의 수출입 규모를 부풀리는 속칭 '허위 회전 거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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